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1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07:5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소재 가락시장 앞길에서 C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