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40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의 행위태양 및 판매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