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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13 2016가단48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3층 가운데 별지도면 표시 ㉮,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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