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141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3층 건물 중 3층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3층 건물 중 3층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