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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0437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 15111-0014호 사건에 관하여 중재원중재판정부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기재 중재판정의 ‘피신청인’은 ‘피고’, ‘신청인’은 ‘원고’로 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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