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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1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22:58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범서읍 송현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구영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함께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를 대신하여 어린 손자 2명을 키우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나 있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해야 할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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