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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24 2018고단8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05:0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8세 )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면서 식사 후 식사 비나 내고 가라고 하며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 사진 6매,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의자) -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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