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31 2019고단2675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75] 피고인은 2018.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8. 00:02경 광주시 B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약 26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258] 피고인은 2018.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친구인 E이 2019. 7. 4. 출소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대출금 수수료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E의 제안에 따라 코인노래방 현금교환기 속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9. 7.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코인노래연습장’에서 E은 위 노래방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현금교환기 시정장치를 해체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 피고인은 2018.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9. 12:30경 광주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가 관리하는 K 포터 차량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