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2조,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4조[2016년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것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따라 산정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연월일 건강보험료 월 보험료 부과일 장기요양보험료 2015년 8월분 135,100 143,940 8,840 2015년 9월분 135,100 143,940 2015. 9. 19. 8,840 2015년 10월분 135,100 143,940 2015. 10. 21. 8,840 2015년 11월분 132,960 141,660 2015. 11. 20. 8,700 2015년 12월분 132,960 141,660 2015. 12. 21. 8,700 2016년 1월분 134,160 142,940 2016. 1. 20. 8,78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미 2008년부터 11회에 걸쳐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해 왔고, 법원은 위 각 취소청구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사유로 기각판결을 하였으며, 이 사건에서도 이전 취소소송과 동일한 이유로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가 모두 같은 이유로 패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는 심판의 대상인 보험료 부과처분이 상이하여 그 적법 여부도 처분별로 따로 판단함이 원칙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