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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6 2015구합8923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B 생)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자기 소유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14동 14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처인 D(E 생)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2014. 8. 이전부터 용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2조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고의 소득재산(이 사건 아파트 등)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반영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강보험료 143,94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을 2015. 2.부터 같은 해 7.까지 매월 25일에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미 2008년부터 10회에 걸쳐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해 왔는데 이는 모두 동일한 사유로 기각되었고, 이 사건에서도 그와 동일한 이유로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단

㈎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되고(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참조),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가 되어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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