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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8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신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문신시술은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 제2행의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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