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7. 2. 24.자 76마486 결정
[채권압류ㆍ전부명령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7.4.1.(557),9940]
AI 판결요지
가. 전부명령에 의하여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될 채권은 전부명령의 기재에 의하여 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타와 혼동됨이 없도록 그 동일성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서 특정하여야 할 것임으로 전부명령에 의하여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될 채권은 전부명령의 기재에 의하여 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특정지워지는 그 채권이다. 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1976.4.15. 비. 에이치. 시 농약의 판매대금 채권과 같은 달 30.에 같은 농약을 판매한 대금채권과 두 개의 채권이라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1976.4.20.부터 30일 사이에 납품판매하고 받을 채권이라는 표시에는 위 1976.4.30.에 판매한 대금채권은 의당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같은 달 4.15.에 판매한 대금채권이 과연 이에 포함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고 이건에 있어서 농약의 인도만은 4.15.과 4.30. 두번에 나누어져서 이루어졌을 뿐이고 그 판매대금채권은 하나라고 한다면 압류 및 전부명령은 판매된 농약의 그 일부가 1976.4.30. 인도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농약판매 대금으로서 위 당일 현재 채무자가 받게 될 채권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매대금이 전자의 것인지 후자의 것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경정이 단순한 표시상의 경정인지 또는 그렇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의 경정을 결과케 하는 것인지를 가릴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는 경정결정에 필요한 표현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농약판매 대금채권이 두개 (4.15과 4.30에 각 판매)뿐인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기재표시 중 " 4.20부터 같은 달 4.30까지에 농약판매대금채권" 이라고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 1976.4.15.과 같은 달 30. 비·에이치·시 농약 판매대금인 두개의 채권이 있을 뿐인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 기재중 " 1976.4.20.부터 같은 달 30. 사이에 납품판매하고" 받을 채권이라는 표시에는 1976.4.30.에 판매한 대금채권은 의당 이에 포함되겠지만 같은 달 4.15.에 판매한 대금채권이 과연 이에 포함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고 이건에 있어서 농약의 인도만은 4.15.과 4.30. 두번에 나누어져서 이루어졌을 뿐이고 그 판매대금채권은 하나라고 한다면 이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판매된 농약의 그 일부가 1976.4.30. 인도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농약판매 대금으로서 위 당일 현재 채무자가 받게 될 채권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건 판매대금이 전자의 것인지 후자의 것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를 그냥 " 농약을 납품 판매하고" 받을 채권이라는 이건 경정은 단순한 표시상의 경정인지 또는 실질적인 내용의 경정을 결과케 하는 것인지를 가릴 수 없는 이유를 명시못한 흠이 있다.

재항고인

대한농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삭)

상 대 방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전부명령에는 그 대상이 되는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어도 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타와 혼동됨이 없도록 그 동일성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서 특정하여야 할 것임으로 전부 명령에 의하여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될 채권은 전부명령의 기재에 의하여 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특정지워지는 그 채권이라고 할 것인 바 이건에 있어서 1976.5.14 서울민사지방법원이 발부한 전부 명령의 기재에는 압류 및 전부될 채권의 표시로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에스빈 분제등 농약을 1976.4.20.부터 동월 30일 사이에 납품 판매하고 받을 채권 중 금 18,209,581원의 채권」이라고 되어 있으며 원심결정에 의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1976.4.15. 및 같은달 30 2회에 걸쳐 농약의 일종인 비. 에이치. 시 (B.H.C)를 납품하고 받을 채권이 있을 뿐이고 다른 농약대금채권이 없다는 것이므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재의 표시중「항고인(채무자)이 제3채무자에게 에스빈 분제등 농약을 1976.4.20.부터 동월 30 사이에 납품 판매하고」부분을 「항고인(채무자)이 제3채무자에게 농약을 납품 판매하고」로 경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서 타와 혼동될 염려가 없다”라고 단정을 하였는데 이건에 있어서 에스빈 분제등 농약이라는 표시에는 농약중의 일종인 비. 에이치. 시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 에스빈 분제등 농약이라고 표시한 것을 그냥 농약이라고 표시하여도 별개의 표시라고 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1976.4.15. 비. 에이치. 시 농약의 판매대금 채권과 같은 달 30.에 같은 농약을 판매한 대금채권과 두개의 채권이라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1976.4.20.부터 30일 사이에 납품판매하고 받을 채권이라는 표시에는 위 1976.4.30.에 판매한 대금채권은 의당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겠지만 같은 달 4.15.에 판매한 대금채권이 과연 이에 포함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고 이건에 있어서 농약의 인도만은 4.15.과 4.30. 두번에 나누어져서 이루어졌을 뿐이고 그 판매대금채권은 하나라고 한다면은 이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판매된 농약의 그 일부가 1976.4.30. 인도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농약판매 대금으로서 위 당일 현재 채무자가 받게 될 채권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매대금이 전자의 것인지 후자의 것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경정이 단순한 표시상의 경정인지 또는 그렇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의 경정을 결과케 하는 것인지를 가릴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는 경정결정에 필요한 표현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결정은 위 점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이건 경정은 단지 표현상의 잘못을 고치는데 불과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다 라고 단정하였음은 결국 이유를 명시 못한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결정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