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6. 23:55경 인천 계양구 C, B02호에서 피해자 D(58세)이 고스톱을 치는 것을 구경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임마 그만 들락날락거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분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D의 상처사진(수사기록 1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개인별수감/수용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전과와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27. 02: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전처인 F가 운영하는 ‘ 다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