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1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0.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9.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1. 13:1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802동 공사장 엘레베이터 앞에서,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D(51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미터, 두께 6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몸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좌측 머리와 좌측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쳤다는 취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피고인이 때리는 각목에 맞은 후 쓰러졌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울산지방법원 2010고단445 판결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각목으로 때렸을 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지 않았으며, 머리 부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날라차기를 시도하다가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목에 의해 피해자가 어깨부위와 머리 부위를 함께 맞았고,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일행 외에도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다른 사람들도 와서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의 다툼을 말리고 있던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