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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4107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교사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갈을 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범인 피해자가 위증한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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