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중순 15:00 경 양주시 B에 있는 인근 야산 공터에서 C, D, E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담배 종이에 넣어 대마 담배 4 개비를 만들어 각자 1 개비씩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9:00 경 양주 시 마 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 가스 충전 소 부근 도로변에서 D, E, F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담배 종이에 넣어 대마 담배 2 개비를 만들어 돌아가면서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초순 15:00 경 양주시 G에 있는 기차길 주변에 있는 주차장에서 은박지로 담배 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넣고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2. 19:00 경 양주 시 마 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 가스 충전 소 부근 노상에서 C이 가지고 온 대마 담배 1 개비를 E과 함께 돌아가면서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9. 15:00 경 양주시 G에 있는 기차길 주변에 있는 주차장에서 은박지로 담배 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넣고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간이 시약 검사결과
1. 마약 감정서( 소변), 마약 감정서(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제 3조 제 10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5,000 원 = 3,000원( 대마
1회 흡연량) × 5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