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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21 2020나52705
분담금반환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과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제 1 심판결 3 쪽 하단부터 시작하는 표 안 둘째 줄부터 4 쪽 표 안 둘째 줄까지( 제 7조 제 1 항 부분 )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제 7 조 ( 조합원 부담금 및 관리) ① 조합원 부담금은 조합업무를 지원 키 위한 업무 대행 비와 별도이며, 토지 매입 비, 건축 공사비 등 본건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용 일체( 설계 비, 감리 비, 지구단위 수립 용역 비, 철거 비, 토지 매입 용역 비, 주택 홍보관 건립 및 운영비, 광고 홍보비, 조합원 모집 용역 비, 신탁 관리 수수료, 추진위원회 운영비, 변호사 비, 법무사 비, 회계 사비, 민원 및 소송비용, 제세( 조세) 공과 금, 제반 부담금, 각종 용역 비 등 )에 사용된다.

』 제 1 심판결 4 쪽 표 안 아래에서 셋째 줄의 “ 법류 “를 “ 법규” 로 고쳐 쓴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8 쪽 열한째 줄의 “ 조합계약서 ”를 “ 조합 가입 계약서” 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2 항과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3의 가. 항과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나. 피고의 분담금 반환의무 발생 원고들이 피고 와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부담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조합주택 입주 가능 일 전에 조합원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및 조합 규약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 자격 또한 당연히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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