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6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19: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마트’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바나나우유를 집어 들고 피해자 C에게 “빨대를 꽂아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자,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 C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입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C의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마트에 있던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입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E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진(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정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