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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6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19: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마트’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바나나우유를 집어 들고 피해자 C에게 “빨대를 꽂아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자,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 C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입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C의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마트에 있던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입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E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진(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정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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