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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26 2018가단102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56,8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2. 경 시흥시 D 신축공사 ’를 시공하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유무선 통신 자재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5. 28. 이 사건 공사현장에 42,556,800원 상당의 세대통신 분배기(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고 한다 )를 공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급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42,556,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E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는 전기공사인 반면, 통신공사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이 E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이를 완료하였는바, 통신공사에 필요한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F 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참조). 계약 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 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 2, 4,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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