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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5531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원고의 대표이사 H는 2009. 11.경 피고 B의 남편인 E를 알게 되었고, 그 후 E의 요청에 따라 E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I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주식회사 I의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2010. 2.경 주식회사 I가 상장폐지의 위기에 처함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여 손해를 입게 되자 E에게 투자와 대여 손실 등의 문제로 이에 대한 약속어음의 공증을 요청하였다.

이에 E는 2010. 3. 8. 원고에게 액면금 5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0. 3. 11. 위 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서초법무법인 증서 2010년 제31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B의 주식 양수 및 전환사채권 인수 1) 피고 B은 2011. 12. 3. 피고 C의 주식 9만 주 전부를 9억 원에 양수하였다. 또한 피고 B은 2012. 4. 2. 및 2012. 9. 27. 2차례에 걸쳐 피고 C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28만 주(액면가 5,000원)를 인수하였다. 2) 피고 B은 2015. 7. 28. 피고 D 발행의 전환사채권 69,309주를 1,015,671,000원에 인수하였고, 2016. 2. 12. 그 중 27,460주를 타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 H 및 E, 피고 B의 법적 분쟁 1) H는 E의 자산은닉 및 피고 B 명의의 피고 C 인수에 관한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46291호 및 2015형제79964호로 E와 피고 B을 고소하였다. 2) 원고는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54628호로 어음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16. ‘E는 원고에게 3,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2047호)가 기각되어 2015.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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