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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30.자 2010마1179 결정
[개인회생][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정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 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그냥 ‘법’이라 한다) 제595조 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의 하나로 그 제6호 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584조 는 파산절차상 부인권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면서( 제1항 ), 부인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하되( 제2항 ), 다만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 ).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인 2008. 12. 23.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삼익악기에게 점포임차보증금 2천만 원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재항고인이 2009. 6. 30. 그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을 변제한 후 나머지 약 1,870만 원을 대리점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소명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위 금액은 재항고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총변제예정액보다도 큰 금액이어서 이를 반영하면 상당한 변제율 상승이 예상되는 점, 위 아파트 처분 후 불과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2009. 12. 15. 이 사건 개인회생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인회생신청은 법 제595조 제6호 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여 그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법 제579조 , 제614조 제1항 제4호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은 중지·금지되고( 법 제600조 제1항 ), 채무자가 장래 얻게 될 소득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되며, 만약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산의 일부를 변제계획에 투입해야 하는 점 등에서 파산절차와 구별되는 것이다.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자신의 일반재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부인권의 행사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므로( 법 제584조 제1항 , 제397조 제1항 ), 부인권 행사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 제584조 제3항 )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법 제610조 제3항 )을 통하여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때 채무자가 수정명령 등에 불응하면 변제계획이 불인가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그 받은 이익 등을 반환하여 채권이 부활하게 되면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변경안이 제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가 예정하고 있는 청산가치의 배분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 개인회생채무자가 그 개시신청 전에 부인권 대상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은 부인권 행사를 통하여 일탈된 재산을 회복시켜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 점, 그 밖에 개인회생절차를 파산절차에 우선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설령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직전에 부인권 대상이 되는 편파행위를 하였고 그 일탈된 재산이 개시신청 당시 제출된 변제계획안에 의한 총변제액보다 크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속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595조 소정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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