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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504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9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 D에게 편취금액 1,500만 원 중 9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면서 지게 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2006. 1.경부터 이천시 O아파트 6동 반장으로 일하던 중 2006. 1. 19.경부터 2006. 2. 28.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20세대의 관리비 약 700여만 원을 횡령하였고, 2009. 8.경부터는 이천시 I 이장으로 일하면서 마을 공금을 관리하던 중 2010. 12. 21.경부터 2011. 11.경까지 사이에 마을 공금 약 3,300여만 원을 횡령하여 그 횡령금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0. 4. 15. 피해자 D로부터 1,500만 원을, 2011. 1. 28. 피해자 L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이 계속된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 D에게 9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당심에서 I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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