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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노298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면서 밝힌 것과 같은 사유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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