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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5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의 공소사실 중 전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후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원심의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수강명령,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가 있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면서 밝힌 것과 같은 사유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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