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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7 2019노828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면서 밝힌 것과 같은 사유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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