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1050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90,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90,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