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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7 2015가단1060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6. 7.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B”라는 상호를 이용한 제빵업 및 제과업에 관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에서 사업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피고 회사의 가맹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0. 12.경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B 단팥빵집”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3조(가맹금액

1. “을(원고를 가리킨다)”은 “갑(피고 회사를 가리킨다)”의 모든 상호, 상표, 디자인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맹비 일금오백만원(5,000,000원)을 계약과 동시에 “갑”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2. 가맹비는 소멸성이다.

3.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5조(점포 개설비)

1. 점포 개설비는 “을”이 부담한다.

2. 시설비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3. 점포 개설비 중 시설비는 금5,700만 원으로 한다

(단, 외부시설, 소도구류, 냉난방 시설, 어닝, 전기 증설시 인입비용은 별도로 한다). 4. 점포 계약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가맹계약기간)

1. 가맹계약기간은 임대차계약 잔금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재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재계약시 가맹비 추가 납입 없음). 제10조(임대차계약) 가맹점포 임대인과의 계약은 “을”이 체결한다.

제13조(교육)

1. 본사인 “갑”은 “을”이 단팥빵에 대한 기술이전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1개월을 무상으로 포스시스템 사용법을 포함하여 교육을 제공한다.

2. “을”은 반드시 본사인 “갑”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14조(기술이전의 기간, 인원, 보수에 관한 규정)

1. “갑”은 “을”에게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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