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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2 2014고정5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한 사용자로서, 2011. 9. 13.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천안시 구성동 원룸 신축공사와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주택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1년 10월 임금 996,000원, 11월 임금 2,880,000원, C의 같은 해 10월 임금 1,116,000원, 11월 임금 2,964,000원 등 합계 7,95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이름이 같은 D(E 생)에 대한 것인데도 검사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검사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당사자 표시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D(E 생)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이상,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등 참조).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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