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69,955,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E은 밀양시 F에 있는 목욕탕 신축공사를 피고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에게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2013. 8. 2. 피고 B에게 위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공사(소방전기 포함)를 하도급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은 2013. 9. 2. 그 계약조건이 공사기간 2013. 8. 2.부터 2013. 11. 30., 계약금액 1억 4,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하자보수보증금율 10%,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지체상금율 1,000분의 1로 변경되었다
(을나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소방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2013. 8. 22. 피고 B에게 위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은 2013. 9. 2. 그 계약조건이 공사기간 2013. 8. 22.부터 2013. 11. 30., 계약금액 7억 5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하자보수보증금율 10%,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지체상금율 1,000분의 1로 변경되었다
(을나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기계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2013. 8. 29. 원고에게 위 피고가 피고 C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기계설비공사를 원고에게 공사기간 2013. 9. 1.부터 2013. 12. 30., 공사금액 4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하자보수보증금율 10%,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지체상금율 1,000분의 3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갑 제2호증, 을나 제6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의 대표이사인 G이 2014. 1. 17.경 사망하였고(사망 직전인 2014. 1. 14.경 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피고 C의 사외이사인 H이 2014. 1. 14.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2. 17. 사임하였으며, 이후 피고 B의 대표자는 G의 처인 사내이사 I이다.
밀양시는 2014. 1. 29. 피고 E에게 위 목욕탕 신축공사에 관한 사용승인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