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06 2015고단203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E의 사기 O(2014. 11. 29. 사망)은 광주시 P에 있는 ‘Q’의 대표, 피고인 R(가명 E)은 총괄이사, 피고인 A(가명 S)은 과장, 피고인 B(가명 T)는 팀장, 피고인 C(가명 U)은 영업과장, V(가명 W)는 대리로 행세하는 사람들이다.

V는 피고인 A 등에게 가명 및 해당 업무를 부여하고 자금투자 및 장물 처분 등 본건을 총괄하면서, O을 Q의 대표이사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V,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건 납품업자를 선정하고 전화를 걸어 ‘계약금 10%는 바로 결재해 주고, 잔금 결제는 2014. 12. 20.∼12. 22.경 해줄 테니, 상품 샘플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고, R, 피고인 B는 사무실에 찾아온 납품업자와 상담 및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물건을 납품받은 후, 2014. 12. 22.경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15.경 광주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X 안산점 Y 부장에게 전화하여, “나는 Q S 과장이고, 거래처에 납품해야 하니 골프화, 골프백, 가방 등 3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해 달라. 2014. 11. 28.경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2014. 12. 5. 15:00경까지 Q에 골프화 60족, 골프백 60개, 가방 76개를 납품하면 2014. 12. 20.경 잔금 30,497,5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O, V와 물품만 납품받아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O, V와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