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북 부안군 C 전 11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Ⅰ. 본소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2지분을, 피고가 1/2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고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의 분할 최소면적은 60㎡이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