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60』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대구 수성구 BK BL호에서 컴퓨터 교습소를 운영하다가 2018. 2.경부터 2018. 7.경까지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수회 그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BM’이라는 상호의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대구 수성구 BK BL호에서 자녀의 학원등록 상담을 하러 찾아 온 학부형인 피해자 BN에게 “내가 카이스트 산업공학과 출신으로 중, 고교생들을 위해 공모전을 준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 학원 등록을 하면 학생들에게 컴퓨터 코딩 이론 및 실습 수업을 해주고 공모전 출전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 2. 20. I에서 산업공학으로 공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을 뿐이고, 카이스트에서 산업공학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하여 공모전 출전을 도와주어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게 해준 경험도 없었고 위 ‘BM’은 정상적으로 등록을 한 학원이 아니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학원등록비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약속대로 컴퓨터 코딩 이론 및 실습 수업을 해주고 공모전 출전 준비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 학원등록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3.경부터 2018.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학원등록비 명목으로 합계 1,2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