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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5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상가 에이 (A )-413에서 ‘D’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9. 경부터 2016. 8. 경까지 서울 송파구 E 구역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전기 케이블 및 통신 일체의 시공을 하도급 받은 후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으로부터 통신케이블을 납품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인 H에게 전화를 걸어 ‘D 이 F으로부터 지급 받을 공사대금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 182,895,280원을 다 갚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 그러니 통신케이블인 UTP-CAT5-EN-4P [GY], UTP-CAT5-EN-4P [BL] 각 100개, 5C-HFBT(CW) 6,000개를 E 구역 공사현장으로 공급해 달라, 통신 케이블을 공급해 주면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미수금 및 추가 주문한 케이블 대금 11,682,000원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F으로부터 지급 받을 공사대금이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 182,895,280원 외에도 대출금 채무 1억 4,500만 원 상당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기 케이블 및 통신 일체의 시공 공사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통신케이블을 추가로 공급 받더라도 지급 받을 공사대금에서 인건비를 제외할 경우 남는 금액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미수금 및 추가 케이블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1,682,000원 상당의 통신케이블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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