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1. 21. 01:43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남부터미널 앞 교차로 부근에서, B K9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우면삼거리 방면에서 교대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차량(이하 ‘쏘나타 차량’이라 한다)의 뒤 범퍼를 충격하여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E, F, G, D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는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6. 1. 3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6.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5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끼어들기금지위반을 1회 한 것을 제외하면 이 사건 사고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업무 및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점, 원고가 피해자 C,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 F, G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