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8.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축구용품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60,000원을 송금해주면 성남FC 유니폼과 아디다스 골키퍼장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1. 18.부터 2018. 12. 8.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8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5. 12: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I)로 90,8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여부에 따라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합계 6,693,600원을 입금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A 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