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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8고정20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3: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손을 잡아당긴 뒤 피해자의 손을 혀로 핥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의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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