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3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술을 함께 마시거나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 23:00 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D( 남, 64세) 등 4명에게 E( 여, 57세), F( 여, 55세) 등을 동석시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D의 각 확인서

1. 식품 위생법위반 적발보고

1. 영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