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1:55 경 원주시 B, ‘C’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연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동종 전력 등, 약 식 명령문 사본 3부, 관련 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주 취 운전 중 상당히 큰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