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06:56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신)자유시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청호시장 방향에서 제일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레조2 승용차의 보조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화물칸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조2 승용차를 수리비 2,943,1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대인대물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사고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및 위법성이 중한 점,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등 고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