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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09 2015가단2247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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