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9고정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5.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까지 3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