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광역시는 1989년부터 1991년경까지 사이에 AP 주식회사(이하 ‘AP’이라고만 한다)로부터, AP이 신축한 광주 동구 AQ 외 2필지 지하의 R지하도상가 1공구 204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제1상가’라고 한다), 2공구 173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제2상가’라고 한다)를 기부채납 받았다.
이에 광주광역시장은 AP에 이 사건 제1, 2상가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였는데, 그 기간은 제1상가의 경우 1989. 9. 1.부터 2009. 8. 31.까지이고, 제2상가의 경우 1991. 11. 29.부터 2011. 11. 28.까지이다.
나.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로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인 이 사건 제1, 2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았다.
다. 광주광역시장은 이 사건 제1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시점이 다가오자 2009. 7. 2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관리협약(이하 ‘이 사건 2009. 7. 23.자 위탁관리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1상가는 피고가 관리운영하고, 이 사건 제2상가는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피고가 설비유지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협약 제2조, 제3조). 라.
광주광역시장은 이 사건 제2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시점이 다가오자 2011. 5.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관리협약(이하 ‘이 사건 2011. 5. 17.자 위탁관리협약’이라 하고, 이 사건 2009. 7. 23.자 위탁관리협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위탁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이 사건 2009. 7. 23.자 위탁관리협약은 2011. 11. 28.부터 폐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