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531034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20,284,557원과 그 중 18,108,849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D,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