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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노107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8. 14. 원심판결을 선고 받고 2020. 8. 18.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20. 12. 7.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아무런 항소 이유 기재가 없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을 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고 적어도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오토바이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생산하는 새로운 수입 오토바이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오토바이 200대를 수입해 올 수 있고 1대 당 약 40 만원씩 총 8,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 중 3분의 1을 배분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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