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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03 2012고단1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13:5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다비치안경점 앞 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동사거리 쪽에서 진평동 미래주공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선에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도로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194,6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삼겹파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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