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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5 2018나250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C 소유의 서울 광진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8. 서울동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피고가 2017. 8. 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8. 30. C과 원고의 아들 G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0. 8.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아들이 2017. 9. 30. 결혼할 예정이니 결혼식이 끝난 2017. 10. 10. 이사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집행관 등을 통하여 인도명령의 계고를 하였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아들이 세입자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 은행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는 아파트 소유자인 처 명의로 원고의 아들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교부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직접 원고의 처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부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의 이웃 아파트를 방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경락된 사실과 피고의 출신 대학 등을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④ 피고 측 사람이 원고를 찾아와 원고가 2017. 10. 10.까지 이사할 것을 다짐받는 과정에서, 각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원고를 강압하였다.

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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