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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11 2014고단11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5세)은 위 식당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8. 4. 14: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6. 15:3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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