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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16 2014나5606
물품대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7. 4.경까지 피고에게 치과 재료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2012. 9. 28.까지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일부를 받았으며, 위 2012. 9. 28.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64,023,7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4,023,7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변제일 다음 날인 2012. 9.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 대부분은 2009년경 원고 대표이사 C이 부당하게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의 대금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부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5. 3.보다 3년 전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거래잔액조회서를 송부한 사실, 피고는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12. 2. 9. 위 물품대금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 회계사무소로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가 위 물품대금채무가 있음을 승인한 것이고,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이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1) 원고의 대표이사 C이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차량을 리스해 주면, 원고가 매월 그 리스비용을 납부하겠다’고 해서, 피고는 C의 말을 믿고, 피고 명의로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이에 BMW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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