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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2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ㆍ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 10:00 경 대전 동구 B, 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하루에 7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5:00 경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고,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하나은행, 새마을 금고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계좌가 별도 범죄에 이용된 점, 생활 형편이 곤궁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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