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건축자재 임대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하도급계약 피고는 2013. 3. 21. 강남건영 주식회사(이하 ‘강남건영’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3. 21.부터 2014. 3. 31.까지, 계약금액 1,27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의 건설자재사용계약 피고는 2013. 4. 초순경 원고와 사이에 가설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포함한 가설자재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250,000,000원에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임대장소 D 발주 ㈜ B 품명 및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내역서 참조 <실사용인 합의사항>
1. 실사용인은 물품을 사용계약서 합의조항에 따라 정히 인수하고 반납시까지 책임관리 보관해야 하며 계약된 장소 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다.
2. 실사용기간은 공사기간 완료일 기준으로 하고, 임대료는 내역금액을 적용하기로 한다.
3. 운반비용과 물품 상하차 및 임대시 발생하는 운반관계는 실사용인이 책임져야 한다.
4. 임대한 물품은 매매될 수 없다.
단, 공사기간 중 파손 및 분실된 물품은 사용한 임대료로 정산하고 현시가에 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임대가설자재는 특정부분에 검정색(거푸집 유로폼류는 주황색)으로 표기되었으며 반납시에는 동일한 자재를 반납하여야 한다.
5. 직접계약이 힘들 경우엔 실사용인의 대리인이 보낸 발주서에 의거하여 실사용 계약서를 작성 후 물품을 출고하되 현장관계자(보증인)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본 계약이 성립됨을...